현금(감면)
쉬움
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
지원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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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흥시 하수관리과/031-310-6153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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