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
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(과목)의 수강료 일부 지원

지원금액 300만원, 150만원, 75만원
지원대상 ○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-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- 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