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명예수당
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금액 월 7만원, 7만원, 3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보훈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1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