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명예수당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금액
월 7만원, 7만원, 3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339-8193
업데이트: 2026-01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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