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통발효식품육성
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·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
지원금액
4,800만원
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식품기업, 지자체 등 -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(관련 사업 실적 등)을 갖춘 사업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731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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