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
지원대상
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/051-794-3448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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