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영유아 양육비 지원
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
지원금액
월 30,000원, 30,000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○ 지원기간 :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(다만,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) ○ 지 원 액 : 1인당 월 3만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상록구 주민복지과/031-481-5213
단원구 주민복지과/031-481-6217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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