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입장려금
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.
지원금액
5만원, 2만원
지원대상
타 시·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(실거주 6개월 후,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과/033-530-2098
업데이트: 2026-01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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