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장려금

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.

지원금액 5만원, 2만원
지원대상 타 시·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(실거주 6개월 후,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1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