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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