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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