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지원대상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