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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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
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
지원대상
○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(※ 단, 만 8세(96개월)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/-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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