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지원현금 쉬움

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

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

지원대상 ○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(※ 단, 만 8세(96개월)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