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소형농기계 지원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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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업데이트: 2026-08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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