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관내 유실,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/1마리당 25만원

지원금액 25만원
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(개,고양이)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-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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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