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(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)
지원대상
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/1899-9597
귀어귀촌 종합센터/1899-9597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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