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요보호여성 지원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업데이트: 2026-07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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