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금액
450만원
지원대상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미래농업과/041-339-8168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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