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금액 450만원
지원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