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(월 7만원) 지원
지원금액
7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-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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