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
지원대상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-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