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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