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