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쉬움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

지원대상 ○ 장애인 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신청방법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