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쉬움
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어르신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 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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