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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■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
지원금액
60만원, 3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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