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
지원대상
폐업,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·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영도구청 건축과/051-419-4624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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