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귀농인 정착 지원

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, 농지 구입 세제 지원

지원금액 5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 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○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○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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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