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쉬움

학교밖청소년 교육, 상담, 복지 등 서비스

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,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~24세 청소년 대상 운영(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)
신청방법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