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 쉬움
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~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

지원금액 월 35만원, 35만원, 9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