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금액 50만원
지원대상 ○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(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3-2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