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(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
업데이트: 2026-03-2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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