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매입임대 지원(일반)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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