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,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
지원금액
100억원, 15억원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 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/02-3211-5602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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