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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