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