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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