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

저소득 세대 자녀 1년 1회 5만원 안경 구입비 지원

지원금액 50,000원
지원대상 ❍ 지원대상 -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(초·중·고등학생) - 저소득세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❍ 사 업 량 : 50명 ❍ 지원기준 - 신규착용(시력 0.7이하), 교체(안경 착용 1년 이상) -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(안경지원) 중복지원 불가 -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,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