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50,000원
지원대상 ❍ 지원대상
-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(초·중·고등학생)
- 저소득세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❍ 사 업 량 : 50명
❍ 지원기준
- 신규착용(시력 0.7이하), 교체(안경 착용 1년 이상)
-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(안경지원) 중복지원 불가
-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,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
신청방법 신청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