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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