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)
상·하수도 요금감면: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지원금액
월 10,000원, 10,000원
지원대상
○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(2026년 기준,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의왕시 상수과/031-345-3607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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