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
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
지원대상 ○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, 국가유공자 유족 및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활동보조자(상이등급 1~3급, 애국지사)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