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한방 난임치료 지원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
지원금액
180만원
지원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-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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