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지원금액
월 150,000원, 50만원, 150,000원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6-02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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