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쉬움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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