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쉬움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
지원대상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