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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