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
지원금액
200만원
지원대상
○ 취업장려금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○ 새출발장려금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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