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❍ 지원규모 : 5개소(예정)
*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
❍ 보조비율 : 총 사업비의 80%이내(업소당 최대 2,000천원) 지원
* 보조사업자 자부담 20% 이상 필수
❍ 신청대상 : 공고일 기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
❍ 지원제외대상
- 휴업 또는 폐업자(사실상 휴·폐업 포함)
- 최근 3년 이내(공고일 기준) 아산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, 받을 예정인 사업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