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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금액
월 2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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