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지원금액
80만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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