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쉬움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