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쉬움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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