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
○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
○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○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