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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지원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업데이트: 2026-02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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