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태백시 보훈관련수당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지원금액
월 22만원, 월 15만원, 22만원, 15만원
지원대상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550-2663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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