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지원금액
1억원
지원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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