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지원금액
30억원
지원대상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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