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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지원금액
614,500원, 430,150원, 900,000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 ○ 제외대상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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