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지원금액
월 7만원, 7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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